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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9→64세 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

by 찐럭키가이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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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964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또 나왔다.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8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입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조정, 수급개시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한편,'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이런 농담 하시는 장년층들 있다.

민연금 5964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등을 포스팅 한다.

1.국민연금 5964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이 바뀐 현실을 감안해 연금당국이 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먼저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상황에서 20여 년 전에 이뤄진 정책 결정(가입상한연령 만 59세 유지)의 판단 잣대가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없는데다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사연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시계열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졌다.

 

60~64세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11.5%에서 202033.3%3배 가까이 늘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비정규직에서는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정규직에서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적어도 고령 정규직은 유급휴일과 퇴직금,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당하지 않는 등 점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지위를 막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해 가입상한 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고 보사연은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가입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기를 거친 고령자 집단에서도 상당 부분 가입 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무 가입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득 파악의 용이성,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해묵은 과제이며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제안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20159월에 국민연금 당연 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지낸 이용하 박사도 2016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 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대다수 연금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국민연금 주요현황

2.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

우선,10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 납부 기간이 있고,중간에 휴직이나 경력단절 같은 납부 중단 기간이 생길 수도 있으며,일정 기간 소득이 없을 때 잠시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면 다시 내기 시작하는 이때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내던 직장인이 '더 이상 회사생활 싫다' 이러면 일시 반환을 받는데, 정기예금 2% 정도의 금리를 얹어 56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다른 어떤 소득이 있으면 회사를 안 다녀도 연금을 더 낼 수 있으므로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가로 내면, 사망할 때까지 월 18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정도 연금을 낸 걸로 보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나누기 18만 하면 60이니까 5년만 지나면 원금은 다 돌려받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안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국민연금 개인 납부자가 늘고 있다.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임의 가입이라는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금은 20152,381억 원에서 무려 9배나 뛴 21,522억 원이고 추가납부 건수도 201558,252건에서 지난해 345,233건으로 6배가량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납부액으로 봐도 2015400만 원에서 지난해 810만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추가 납부를 해서 더 받는 연금은 예컨대,월평균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18만 원씩 1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매달 348,420원을 연금으로 받으나 추가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더 넣으면 월 수령액이 461,910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136만 원이 늘어나니까 8년이면 원금 모두를 돌려받는 거고, 그 이후로는 매년 540만 원의 추가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추가 납부 금액은 국가 재정이 거덜나므로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 최저 보험료는 9만 원이고,최고 보험료도 457천 원 정도로 제한돼 있어 보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로 직장생활을 8개월밖에 못한 50대 여성이 가상의 직장생활 201개월치의 최대한도 보험료, 457천 원에 해당하는 1150만 원을 추가로 낸 목돈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으로도 이용되고도 있다.

 

50대 여성이 월 최소 보험료인 9만 원으로 20년을 냈으면 매월 35만 원의 연금을 받았을 테지만,이렇게 최대치로 계산해서 추가 냈더니 매달 115만 원씩, 최소 월 수령액의 3배가 넘는 연금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런 목돈,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산가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올해부터는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게 됐고 작년에 임의 가입과 추가 납부가 유독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10년 제한을 미리 피하려던 사례도 있었다.

 

 

최근엔 아직 아무 소득이 없는 10대들의 연금 가입도 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이면 직업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18~19세 임의가입자가 지난 2017856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3,921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고 그 국민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므로 한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보니, 만일을 대비해 직업이 없는 청년층을 대신해 부모들이 임의로 연금 가입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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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직역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나 다만 퇴직한 이후에는 가입이 된다.

 

이런 직역연금은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지도록 설계돼 있으므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2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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