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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같은 정인 아! 미안해.

by 찐럭키가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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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같은 정인 아! 미안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 모두 같이 아파하자! 동참하자! 반성하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남의 일이라 생각하여 무관심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하여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우주 보다도 더 크고 존엄한 존재이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우두머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가권력과 사인은 이 규정에 복종(기속) 해야(기속) 한다.

뉴스와 인터넷이 뜨껍다!

 

 

 

우리 민족의 생명 존중 사상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의 정신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살생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단군 신화, 화랑도의 세속 오계, 보우(普雨)의 사상, 그리고 동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중학교에서도 배운다.

즉,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은 하물며 미물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니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잔인하게 지능적으로 학대를 통하여 빼앗다니 우리 모두가 분개하는 것이고 동참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 작은 눈망울을 보라!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천사 같지 않는가? 하물며 동물들의 새끼도 귀여워하는 법인데 독립된 개체로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닌가? 하물며 태아도 보호되는 것이며 자살도 보호되는 것인데 타살이라니? 그것도? 본인들의 욕심이 개입된 입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해외입양으로 부끄러운 사회가 되어서 국내 입양 장려가 타격을 입을까 두렵다. 정말. 선의로 진실한 사랑을 가진 입양가족이 상처를 입을까 안타깝다.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 사회적 의식 변화에 부응하여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입양제도 전반에 걸쳐 국회는 법률적 허점을 고치고 행정부 즉 주민센터와 경찰은 자기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 이것이 참된 복지행정이고 국민의 공복(공노비)인 것이 공무원이다.

 

 

 

 

 

 

 

 

 

 

 

 

 

 

 

 

 

 

 

 

법과대학 다닐 때 머리가 아팠던 부분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하고,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 내지 상황 등에 비추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거라 믿고 행위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법과대학에서는 배운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새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사람에게 맞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통의 고의범(故意犯)으로 취급(取扱)된다.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이론상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되어 형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경찰이 사회적 분노에 찬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세밀한 과학수사를 또한 검찰은 공소유지와 범죄 입증을 잘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 3612 판결).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존재한다.

이것은 법관의 심증 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재판관이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결할 경우 세간에는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대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 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세계사와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다. 최근. 재심사 건등에서도 볼 수 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https://blog.naver.com/hansw419/222184502650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대표 재심 사건인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은 황상만 전 형사가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출연

 

 

 

향후 수사권 분리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이 최근 재심사건에서 보듯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CIS처럼 해주길 기대하며 아래 기사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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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um.com/articles/6528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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