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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재등장?> <부산 광안리 카페서 티팬티 입은 남성이 활보>

by 찐럭키가이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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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재등장?> <부산 광안리 카페서 티팬티 입은 남성이 활보>

 

2019년 화제가 되었던 충주,원주 티팬티남이 화제가 된적이 있다.그는 무죄로 풀려 났었고 다시 부산에서 등장 했다고 하는데 과연 또 그일까?어떤 죄가 성립할까?를 포스팅 한다.

 

1.20197월 충주 티팬티남이 화제였다.

20197월 가벼운 속옷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연일 화제였다.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 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었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었다.

2.충주 티팬티남' 원주서도 엉덩이 노출

20197월 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충북 충주의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강원 원주에서도 같은 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원주경찰서는 A(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 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속 남성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끈 팬티 추정 하의를 입고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다.

 

경찰은 성기를 노출하지는 않아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돌출 행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당시 남성이 당시 입었던 하의는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로 드러났다.

'티팬티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 업무가 방해됐다'는 커피 전문점 고발에 따라 수사를 통해 해당 남성을 찾았지만 그 남성은 티팬티가 아니라 검정 핫팬츠를 입고 매장을 출입했었기에 처벌하지는 못했다.

 

과다노출죄가 성립하려면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그러나 핫팬츠는 이 같은 노출이 일어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

공연음란죄 또한 실제 음란한 행위를 벌여야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한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그는 형사 입건을 피할 수 있었다.

 

3.부산 광안리 카페서 티팬티 입은 남성이 활보...'충주 티팬티남' 재등장?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티(T)팬티로 보이는 하의를 입은 남성이 카페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부산경찰청과 부산 A 커피전문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8일 밤 1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자리한 이 카페에서 티팬티를 입은 남성이 돌아다니는 광경이 포착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와 검정색 계열의 엉덩이가 드러나 보이는 하의를 착용했다. 남성은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1층과 2층을 오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의 복장과 신발 등이 비슷하다며 부산 커피?에 등장한 남성이 2년 전 충추와 원주 커피 전문점에 출입했던 사람과 동일인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남성을 찾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속옷이나 속옷에 가까운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왔다고 위계나 위력이란 요건이 충족될 지는 의문이며,게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받아 나간 게 전부라면 커피 전문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은 안 될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2003도6514)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속옷 차림의 활보는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티팬티나 핫팬츠를 입은 소위 '하의실종'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할 순 없다.

 

법원은 알몸에 '성기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 정도에 이르러야 '음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 경찰관에 대항해 고속도로 변에서 알몸이 돼 성기를 노출한 경우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도437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기 노출이 아닌 티팬티 등 속옷 차림 정도로는 별도의 음란행위가 없다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남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활보한다면 죄가 될까?

충주, 원주, 부산에선 남자가 도심 커피매장서 언뜻 속옷으로 보이는 짧은 옷만 입어 논란이 됐지만, 만약 같은 복장으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돌아다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성용 비키니를 입는다면 불쾌감을 주고 부적절할 순 있지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선 법적으론 문제 삼기 곤란하다.

 

수영복 차림이 당연한 바닷가에선 남자가 여자용 비키니를 입어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어 범죄 성립요소인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별히 다른 음란행위를 하지 않는 한 죄로 볼 수는 없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 해야 하고 유추해석등이 금지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함부러 적용할 수는 없다.

 

경범죄 처벌법은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과다노출'죄로나 처벌 가능 하다.

 

하지만 충주와 원주에 출몰했던 핫팬츠를 입은 남성은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핫팬츠가 아닌 티팬츠를 입었을까?

또 이번에도 핫팬츠를 입고 나타나 처벌을 피해 갈까?

법과 도덕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는 법언을 다시 생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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