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주휴수당#행정해석변경#사업주부담#내일채움공제 환급금#근로기준법 제55조#최저임금#청년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금1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고용부 "다음 주 근로 없어도 주휴수당 줘야"..주휴수당 변경 해석,사업주 부담 커질듯> <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청년들 당혹>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예컨대,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하며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그러나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다.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그간 근무 마지막 주에는 제외된 주휴수당을 요건 충족 시 줘.. 2021. 8.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