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거시 건전성#장래소득 인정 기준#고용 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금융위#DSR 산정 #전세자금 대출#예·적금 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시가 6억원 초과 주택#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1 #<7월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때 DSR 40% 적용> <바뀌는 내용?> < DSR 적용예외> <신용대출 만기 축소?> <토지,오피스텔 적용?> <서민·청년층의 주거?> <금융권의 거시 건전성 감독?> #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①오는 7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❶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DSR은 차주가 현재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기타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2021. 4.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