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설#구체적 상속분설#대법원 2017다235791#유류분반환청구사건#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대법 계산법1 #<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8. 19.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이에 따라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누나들도 부모가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 2021. 9.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