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무고죄#집행유예#항소#강간죄#준강죄추행죄#거짓미투1 #<"만취상태서 연인의 친구에 당했다" 20대女 거짓미투 '집유'> <집행유예 무고죄 준강간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아울러 집행유예 무고죄 준강간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2021. 4.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