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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주요 쟁점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땐 콘텐츠비 年7700억 절감> <갑질방지법 향방은?...일부조항 제외 논란>

by 찐럭키가이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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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주요 쟁점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땐 콘텐츠비 7700억 절감> <갑질방지법 향방은?...일부조항 제외 논란>

구글갑질방지법이자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연간 77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와 주목된다.거꾸로 인앱결제 강제가 이뤄지면 콘텐츠 제작자들이 최대 83%의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인앱 결제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주요 쟁점들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땐 콘텐츠비 7700억 절감갑질방지법 향방은?...일부조항 제외 논란등을 포스팅 한다.

 

1.인앱 결제(in-app purchase)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인앱 결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에 자사의 앱을 등록하는 경우,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0929일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120, 기존 등록 2021101일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해 혁신저해, 수익 타격, 시장지배력 남용(독점), 소비자 후생 감소, 결제수단 강제를 가장 핵심 요소로 꼽았다.

 

개발사들은 구글이 선탑재와 30% 수수료가 면제될 구글의 자사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앱의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우위를 형성해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사업자들은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며,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한 뒤,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없이 정책을 변경해 폐쇄 전략을 집행하는 것은 생태계 구성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 가능하며, 구글이 최소한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해 사업자 혁신 저해와 소비자 후생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구글을 기준으로 보면,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결제도 할 수 있으나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들은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결제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해 결제를 해야 할 텐데, 이 경우 사용자들의 불편이 클 것이다.

 

구글이나 애플이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거부하는 앱들은 모두 퇴출시킬 것이다.

 

2.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주요 쟁점들

첫 번째 쟁점은 법으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할 경우, 구글의 국적인 미국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이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미국과 통상 문제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을 포함해 우리나라 앱마켓인 원스토어도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며, 법적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워싱턴DC36개 주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이들 주의 법무부 장관들은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으로 이것은 앱 개발사가 국내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을 낮추고, 견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원스토어는 통신3사와 네이버 등이 지분을 나눠가진 앱마켓으로 SKT50.1%의 지분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네이버는 26.3%, KT3.1%, LG유플러스는 0.7% 등 순이다.

 

원스토어는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약 10% 정도의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고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적용될 경우에는 당연히 점유율도 오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IPO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목적과 다르게 일부 기업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 앱을 제공해야 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각 앱마켓에 맞는 여러 버전의 앱을 준비해야 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글은 지난 19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331일까지로 늘리겠다고 해 거센 반발에 우선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애플은 입장문에서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 법사위·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7월 내 조속히 진행돼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와 20~30대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혀 우리 업계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땐 콘텐츠비 7700억 절감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물론 국제적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업계는 물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니엘 자콰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미국 연구기관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될 시, 한국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효과 예상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디지털 제품 가격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기준 약 77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에선 한국의 만 15세 이상 사용자(성인 사용자) 4555만 명 중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비율을 95%로 봤다.

 

전체 비용절감액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법안 통과에 따라 15세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1인당 연간 17800원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거꾸로 법안 통과 불발 시 1년간 이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콘텐츠 제작자는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83%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수수료 전가율은 50%가량으로 수수료 인상 폭의 절반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 창출,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연 385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 일부가 콘텐츠 소비 등에 사용되는 등 추가 수익 850억 원도 얻을 수 있으며 GDP25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지법 통과에 따라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면 5% 안팎의 수수료 비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 갔다.

 

자콰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산업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활성화, 혁신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해외 앱 개발자들이 법인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상태로, 앞서 미국 연방의회 하원 행크 존슨 민주당 의원과 켄 벅 공화당 의원은 오픈 앱마켓 법안을 지난 13(현지시간) 공동발의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유럽출판인협의회(EPC) 등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앤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시 기대효과

4.갑질방지법 향방은?...일부조항 제외 논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넘어선 이 법안은 오늘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작년 9월 구글이 인앱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거의 1년 만에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4ICT 단체는 지난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구글의 정책을 두고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정부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서도 최근 구글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구글의 횡포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가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의 노력에 더해 미국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방지법 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며 국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나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범위를 두고 완력다툼을 벌이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 자체를 반대해온 공정위는 과방위의 통합대안이 마련된 이후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제5010항과 13항을 문제 삼아 빼달라고 나섰다.

 

반면 방통위는 2개의 조항 중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과방위는 인앱결제법의 핵심 조항인 5019호와 함께 앱 심사 부당 지연과 부당 삭제 조항만 담기로 뜻을 모았다.

 

구글은 로펌을 내세워 법사위에 통상 문제를 주장했고, 공정위는 소관 법령 중복 문제가 과방위에 통하지 않자 법사위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럼에도 법사위가 공정위 의견에 손을 들어주자,과방위에서는 당장 10월로 시행이 예정된 구글의 타사 결제수단 배제 정책에 따라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행위로 삼는 조항이라도 우선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24일 법사위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마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가운데 50110호와 13호를 제외키로 결론지었다.

 

법사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속한다며 반대한 일부 조항을 빼 공정위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특히 13호 조항은 앞선 조항에서 금지행위로 지목한 점 외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서 유례없는 허술한 규제가 마련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규제의 완비성 측면에서 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며 구글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 금지 행위 외에 콘텐츠 개발사에 새로운 유형의 갑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음을 참조 하세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최초 앱마켓 규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독과점 규제 신호탄 될까> https://jinluckyguy.tistory.com/488?categor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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