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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은 무엇이 있나?> <종부세 과세기준> <탄소중립법제화> <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 <군사법원법 개정> <수술실 CCTV>

by 찐럭키가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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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은 무엇이 있나?> <종부세 과세기준> <탄소중립법제화> <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 <군사법원법 개정> <수술실 CCTV>

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종부세 과세기준,탄소중립법제화,사학법 개정안...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군사법원법 개정,수술실 CCTV 의무화법.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최초 앱마켓 규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독과점 규제 신호탄 될까등을 포스팅 한다.

1.종부세 과세기준 911개정안 국회 통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69, 반대 30, 기권 20인이다.

 

해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 6억원과 합쳐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종전 기준 183000명에서 9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2.'탄소중립법' 국회 통과"온실가스 35% 감축" 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로 감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35% 목표치는 기존 2019년 대비 26.3% 감축보다 9% 포인트 상환한 수치로 35% 이상 감축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오는 11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하한을 설정한 셈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감소치는 37.5%가 되며 사실상 35%의 범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탄소 배출량은 72760t에 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47294t으로 설정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또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해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도 마련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 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도 도입키로 했고 산업구조의 전환과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 기금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업계 위주로 운영됐던 거버넌스는 그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한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된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 수단을 마련했으며, 중앙 중심의 대응 체계는 지역과의 협력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게 되며 중앙과 공유·환류하는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3.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국회가 31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중 찬성 139, 반대 73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관할 교육청이 사무직원까지 포함된 교원 전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학교 운영위원회에 기초의원들이 많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재석 206명 중 찬성 67, 반대 139명으로 부결됐다.직후 당초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개정안이 가결됐다.

 

 

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5석에 찬성 198, 반대 21, 기권 16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23일 여야 지도부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되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법안이다.

 

본회의 부의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순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법사위가 그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해 각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상왕또는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국회파행을 낳기도 하였다.

 

5.군 성범죄 사건 민간에 넘기고,고등군사법원 없앤다...군사법원법 개정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맡게 된다.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나 지휘관을 재판부에 참여시키는 근거가 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률가인 군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지휘관이나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군 사법조직 개편과 군판사 및 군검사 임명절차 구체화, 민간 법원 및 수사기관과 원활한 업무 체계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하세요!>

#<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군사재판 대상 줄어 든다...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https://jinluckyguy.tistory.com/489?category=0

 

6.수술실 CCTV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38월 시행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830일부터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시티브이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 장면을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와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가 동의할 때는 녹음도 가능하다.

수술실 CC TV설치

의료기관장은 촬영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하며, 접속 기록 보관과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조처도 해야 한다.

 

또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법원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등으로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촬영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선 안 되며 의료기관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촬영 정보 열람 비용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하세요!>

#<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 <수술실 CCTV2년 후 시행..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490?category=0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최초 앱마켓 규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독과점 규제 신호탄 될까>

https://jinluckyguy.tistory.com/488?categor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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