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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탄: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by 찐럭키가이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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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소송을 하다보면 특히,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법률용어가 나오는데 그 의의와 작성법은 어떠한지?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등을 포스팅 한다.

1.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8).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692),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70).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독촉절차는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하며 물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전자 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향후 소송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소송을 말한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이룬다는 취지이며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은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준비된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각종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제출은 대부분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므로, 종이소송(종이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의 소송)보다 훨씬 편하게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법원은 20104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52일에는 민사전자소송을, 2013121일에는 가사·행정전자소송을 시행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하다.

 

회원 유형별로 필요한 인증서가 구비된 뒤에는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뒤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회원 유형은 일반 회원 가입(개인, 법인) 자격자 회원 가입(대리인, 법무사)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회원 가입(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감사) 등이다.

 

이후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전자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소송 준비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회원 가입: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된다.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한 뒤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등록한다.

 

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계좌용으로 쓰는 인증서면 된다.

 

소 제기(원고) 절차: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지급명령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뒤 지급명령신청서 항목을 누른다.

 

화면이 바뀌어서 전자소송 동의 항목이 나오면 동의를 누르고 당사자 작성을 누른다.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 소가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력하면 된다.

 

관할법원은 관할법원 찾기로 전셋집이 있는 시··구를 입력하면 나온다.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2명으로 자신(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되며 채무자(집주인)도 똑같이 해준다.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른 후 청구취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고 쓰고 청구금액과 돌려받을 돈과 연체이자 및 독촉절차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그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괄호 안에 표시하며 최대한 자세하게 쓴다.

 

청구원인을 작성한 뒤 이제 증거를 파일 형태로 첨부한다.

 

한글 파일 등 문서 파일도 가능하고 PDF, 엑셀 파일, 그림 및 사진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파일명과 서류명 동일이라는 상자에 체크하면 파일명과 동일하게 첨부서류 제목이 등록된다.

 

첨부파일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작성한 내용들이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다.

 

최종 확인한 다음에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 소장 작성은 끝난다.

 

최종 확인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문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와서 공인인증서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소송이 제기된다.

 

답변서 제출(피고) 절차: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절차: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2.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1).

 

재판은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결론인 법률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전제인 법규의 주장도 필요하게 되고, 그 법규에 해당하는 소전제인 사실의 주장도 필요하게 된다.

 

또한, 결론으로 어떠한 효과를 원하는지 여부도 주장하여야 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의 취지에 기재된다.

 

따라서 청구의 원인에는 법률상의 주장과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가, 어떠한 권리 · 의무관계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는가를 명시한 것이다.

 

청구취지는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며보통 본안소송비용가집행 선고등 3가지를 요약해서 기재한다.

 

예시

금전 지급: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점유이전(인도, 명도, 철거 등):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OOOO100 100m2(실측면적 120m2)을 인도하라.

 

소유권확인: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임차권확인: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2011. 4. 1.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기간 2011. 4. 20.부터 2, 차임 월 1,000,000원인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피고의 2011. 4. 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정병근을 대표이사로, 이호일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76,000,000

 

2. 1항 금액에 대하여 2019. 10.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차용증에 이자율이 정해진 경우)

 

3. 1항 금액에 대하여 2019. 10.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차용증에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원인사실(原因事實)이 있으므로 청구의 취지에 기재한 판결을 구한다는 것처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기재한 것으로서, 소의 원인(原因)이라고도 부른다.

 

,원고가 청구의 특정을 목적으로 소장(訴狀)에 열거한 사실관계를 청구의 원인(請求原因)이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되며 다만 특이한 사건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다.

 

예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채권자(홍길동)은 채무자(김신용)과 친구 사이로 차용증을 받고 현금 금 일천만 원을 2000115일에 차용하여 주었고 변제기일은 2000315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변제기일 경과 후에도 변제치 않을 시 월 이자는 1.2%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휴대폰을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첨부 서류(소장에 첨부할 서류)

 

1. 내용 증명서 1(변제하는 독촉 내용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1(최근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3. 차용증 사본 1

 

소장의 청구의 원인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잘 정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청구권원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는데 청구권원이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3.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임대물반환청구권

4.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물반환청구권

5.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으로 인한 재산권이전청구권

6.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7.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행청구권

8.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 명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9. 변제, 해지 등으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

10. 해지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

1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2. 약속어음발행인, 환어음인수인에 대한 어음채무금지급청구권

13. 약속어음배서인, 환어음발행인, 수표발행인, 수표배서인, 어음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

14. 수표이득상환청구권, 약속어음이득상환청구권

15. 무명계약상의 각종 이행청구권

16. 보증금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권

17. 보증인,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금지급청구권

18.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

19.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로 인한 양수금, 인수금청구권

20.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21.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임치계약에 기한 보수금청구권

22.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

23. 채권자취소권

24. 공유물분할청구권

25. 이혼청구권, 혼인취소청구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권

26. 인지청구권

27.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권

28. 행정처분취소청구권

29.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권

30. 각종의 법적 불안으로 인한 법률관계확인청구권 등

 

한편 청구의 원인에는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 중 일부를 누락시킬 수도 있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법정에서 구두로 주장하거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한 후 법정에서 그 준비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패소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직접적으로 주장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증인신청을 하였고 그 증인신청서에 첨부된 신문사항에 어떤 주장이 간접적으로 비쳐진다면 간접적으로 요건사실이나 청구권원이 주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석명하여 보다 신중히 심리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다.

 

청구권원을 밝힌 후에는 그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주요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권원의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이고 요건사실의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신청 등에 의하여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므로 청구의 원인란에는 사실상의 주장과 법률상의 주장을 기재하는 것이 된다.

 

법률상의 주장은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장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에 관하여 필요한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역사적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간접사실과 보조사실까지 기재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임의대로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사해의 의사나 기망의 의사와 같은 내심적 사실이나 묵시의 의사표시 등은 간접사실로써 사실상의 추정을 통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과실 등의 불확정개념은 확정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생활사실(예컨대 어떤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을 기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1: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내용증명은 무엇,효력,보내는 방법?...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https://jinluckyguy.tistory.com/608

 

#<3: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뭐야?...임차권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효력>

https://jinluckyguy.tistory.com/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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