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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by 찐럭키가이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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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등을 포스팅 하겠다.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역 여부를 보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1~2),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 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2021 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1)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대상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변화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 중학생은 376,000,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신청시 제출서류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생계 급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s://jinluckyguy.tistory.com/613

 

#<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https://jinluckyguy.tistory.com/614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주거급여의 관리>

https://jinluckyguy.tistory.com/615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픙 신청방법> <2021 차상위계층의 혜택 87가지>

https://jinluckyguy.tistory.com/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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