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생계 급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완전폐지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한다.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등을 포스팅 한다.
1.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❶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중위소득 개념이다.
❷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❸중위소득 표는 다음과 같다.
❹따라서,2021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❺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한다.
❻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며 예컨대,중위소득 7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한다.
❼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은 2021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다.
❽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단위 : 원/월) 다음과 같다.
❾예컨대,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1인 가구는 위에서 설명한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2021년은 54만 8349원이 기준이고 2022년은 35,095원이 오른 58만 3444원이 기준이 되므로 일단 소득이 이것의 미만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주거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일단 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 2021년은 82만 2524원이 기준이 되고 2022년은 89만4614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❶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❷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누어 진다.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❸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기준으로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액과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한다.
▲대상자 조건은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② 근로 능력 없어야 하고 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고,▲소득 및 재산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조건부 수급자 제도 있으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
❹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일부 폐지되었거나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한다.
❺한편,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지며 중위소득 50% 미만은 동일하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한다.
❻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따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사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된다.
❼문의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❽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관할 읍동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
❾기간은 신청 후 2~3달 소요된다.
❿필수 구비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⓫한편,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진다.
3.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❷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원)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로 ▲1인 가구:548,349원▲2인 가구:926,424원▲3인 가구:1,195,1853원▲4인 가구:1,462,887원▲5인 가구:1,727,212원이다.
❸최저보장수준: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이며 지원내용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❹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548,349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548,350원이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된다.
❺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원)
▶최저보장수준: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❻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이다.
❼생계급여는 소득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도 본다.
❽2021년부터 만 생계급여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❾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❿서울시는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4.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❶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다.
▲예컨대,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48,349원(실제 받는 금액)이다.
❷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244,820원이다.
❸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된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❹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란 각 가구당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❺"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❻근로소득공제와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전세금, 보증금 포함 )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③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④ 자동차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❼2021년 기본재산액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도시 구분 방법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2021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생계.주거,교육급여(1억2000만원)-의료급여(1억원)
▲중소도시-생계.주거,교육급여(9,000만원)-의료급여(6,800만원)
▲농어촌-생계.주거,교육급여(5,200만원)-의료급여(3,800만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한다.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설명 ( 전세자금, 보증금 포함)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주거용 재산(월 1.04%),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 4.17%),금융재산(월 6.26%),승용차(월 100%)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공통)
❽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지 않으며 자동차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될 수 있다.
▲차량금액은 기본적으로 환산율 월 100%로 월 소득환산액이 잡히므로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우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❾생업용 자동차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만약에 생업용 자동차 가액이 6백원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일반 차량이라면 100% 소득 환산액으로 되겠지만 생업용 자동차이므로 50%를 제외한 300만원에 4.17%를 계산한다.
▲소득환산액은 300만원 x 4.17% = 125,100원이다.
❿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자.
⓫이와같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5.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❶근로능력이 있을시에는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❷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6.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❶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① 소득인정액 자격을 만족② 근로 능력 여부 판정③ 부양의무자 조건이며 특히,부양의무자 조건은 단계별 전면 폐지 추진중이지만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 충족 필요하다.(부양의무자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❷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❸부양의무자 충족 조건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소득과 재산이 없어)
▲부양을 받을 없는 경우(군인, 해외이주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 가출, 행방불명,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❹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부양능력 여부 판단):실제소득 및 제외 항목 차감 후 결정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자녀교육비,월세 등)
❺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❻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수급권 유지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소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B×100%]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❼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생계비 삭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소득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40%)+(B×100%)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❽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 탈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❾부양의무자 예외사항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❿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①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②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③(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⓫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③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④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⑤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⑥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⑦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⑧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 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다음을 참고 하세요!>
#<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https://jinluckyguy.tistory.com/614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주거급여의 관리>
https://jinluckyguy.tistory.com/615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https://jinluckyguy.tistory.com/616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픙 신청방법> <2021 차상위계층의 혜택 87가지>
https://jinluckyguy.tistory.com/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