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등을 포스팅 하겠다. # ❶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역 여부를 보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❷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❸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