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등을 포스팅 하겠다.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❶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역 여부를 보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❷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❸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❹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❺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대상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❻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❼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❽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❾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생계 급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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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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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주거급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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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픙 신청방법> <2021 차상위계층의 혜택 8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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