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PM 업체#따릉이#범칙금#스마트 모빌리티 산업#보행권#조례안#킥보드#경찰청#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무면허 운전#동승자 탑승금지#안전모 미착용#보도주행#킥라1 #<2021.5.13부터 부터 '킥라니' 과태료.. 무면허 땐 10만원·헬멧 안 쓰면 2만원> <길거리 방치 민폐 ‘공유킥보드> # 작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이 시행되어 왔으나 또 개정을 하여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 스럽다. 따라서,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의 사고가 이어지고 13세 연령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또 개정에 나섰고 아무 곳이나 방치하는 길거리 방치 민폐 ‘공유킥보드’,50만원 보관료 추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❶작년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21. 5.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