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고용보험 제도개선#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실업급여 반복수급#고용보험 적용제외자#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외국인 예술인#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1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하반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점차 깎는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의결된 제도개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1. 7.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