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1 #3-2<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3-2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3-1에 이어 포스팅 하겠습니다. 1.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①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②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 2021. 6.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