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채권#물권적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 전입 날#주인 바꾸기#사기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차이>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 법학을 전공 하지 않은 일반인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잘 모르고 나이가 먹어 가면서 주택등을 거래할 때 성질상 물권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등기제도를 아는 정도다.특히,민법의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는 권리는 성질상 채권 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등장 하게 된 배경은 70년대 등기되지 않은 전세(집주인이 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집 찿아 보라고 하며 안해 줌) 때문에 집이 경매등으로 넘어가 길바닥으로 내쫒기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채권의 물권화) 때문이며 그러다 보니 이질성이 많을 뿐더러 법이 수시로 세입자 보호측면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것이다.그러다 보니 따라서 소위 임대차 3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아직 해결 못한 하나가 있으니.. 2021. 9.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