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민법#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반려동물#강제집행#민법 물건#동물보호법#재물손괴죄#생명권#동물권#위자료1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동물 법적 지위 인정> <개정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오는 9월까지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바뀐 내용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하고,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인정,.. 2021. 7.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