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무과실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조국#조선일보폐간#부녀 삽화#패륜적 행위#국민청원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무과실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 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 10억 소송.."패륜적 행위"> #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조국 전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러스트 파문으로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우리 법의 불법행위의 의미와 가습기 사건등에 적용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2021. 7.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