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국민연금#상가를 분양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자동차와 연금보험료 산정#퇴사와 국민연금1 #20.<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0.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 보험료에 산정되나요?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①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됨 ❶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❷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 ❶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 2021. 6.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