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 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납부예외자#자격취득신고서#기준소득월액#납부예외 기간 #프리랜서#농사#연금보험료 혜택#연금보험료 지원1 #4.<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프리랜서인.. #4.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 후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기준소득월액이란?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 2021. 6.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