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모두 채움 서비스#홈택스 내비게이션#분리과세#과세표준1 #<제5탄>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서비스❜> <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자니,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고,그렇다고 직접 하자니 막막하기만 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서에서 신고지원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어디에다 문의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모두채움 서비스란? ❶국세청에 예전부터 제공해오던 서비스로 신고서 빈 칸에 자동으로 숫자가 채워져 있는 신고서입니다. ❷납세자는 이 신고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올해 최초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❸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2021. 5.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