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부양의무자 기준#본인부담금#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1 #<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 사실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인기초연금과 젊었을 때 들어둔 국민연금을 공제한 한 것이 생활급여로 나올 뿐이니 더 중요한 것은 오히랴 의료급여라고 할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급여에 더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의료급여 인바 의료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포스팅 하겠다. ❶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❷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 2021. 1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