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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by 찐럭키가이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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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인기초연금과 젊었을 때 들어둔 국민연금을 공제한 한 것이 생활급여로 나올 뿐이니 더 중요한 것은 오히랴 의료급여라고 할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급여에 더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의료급여 인바 의료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포스팅 하겠다.

 

<의료 급여 ( 40% 이하 )><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1종 수급권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등이 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한다.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 /·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이 가능 하다.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하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40%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금: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기준

 

1종 수급자 :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제외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 절차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예외 있음)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다.(급여일수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각 질환별로 연간 36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각 질환별로 연간 380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

 

연장승인 제도: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는 2015, 주거급여는 2018년에 각각 완전 폐지됐고, 생계급여도 이번에 대부분 폐지됐지만, 아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년까지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해 134천가구, 199천명을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빈곤과 질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 하지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속도가 느린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한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생계 급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s://jinluckyguy.tistory.com/613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주거급여의 관리>

https://jinluckyguy.tistory.com/615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https://jinluckyguy.tistory.com/616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픙 신청방법> <2021 차상위계층의 혜택 87가지>

https://jinluckyguy.tistory.com/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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