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현금인출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지급명령#독촉 절차#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송금실수#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횡령죄1 #<착오로 자신 은행구좌에 입금된 돈 소비한 때 형법상 무슨 죄?> <피해자는 민사상 반환 청구권> <착오송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 1.착오로 자신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돈 소비한 때는 형법상 무슨 죄? ❶형법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❷판례에 의하면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2021. 5.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