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청년가구 지원#주거급여의 관리#1인가구1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주거급여의 관리> # 1인가구가 늘고 있고 서울의 경우 1인가구가 살 수 있는 고시원의 경우(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경우 40만원~60만원)이나 주거급여 최대한은 31만원이다.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 임차가구 약 20%는 최저 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진단되므로 기준임대료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한편,주거급여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각 급여 지원은 개인이 아닌 ‘개별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만 30살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묶여 하나의 개별가구가 돼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게 되더라도 수급 가구의 가구원으로 남아 별도의 주거급여.. 2021. 1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