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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주거급여의 관리>

by 찐럭키가이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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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주거급여의 관리>

1인가구가 늘고 있고 서울의 경우 1인가구가 살 수 있는 고시원의 경우(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경우 40만원~60만원)이나 주거급여 최대한은 31만원이다.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 임차가구 약 20%는 최저 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진단되므로 기준임대료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한편,주거급여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각 급여 지원은 개인이 아닌 개별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 30살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묶여 하나의 개별가구가 돼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게 되더라도 수급 가구의 가구원으로 남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기 어렵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이주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는 상황이다.따라서,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청년가구 지원,주거급여의 관리등을 포스팅 한다.

1.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된다)되었고 중위소득의 45%로 확대('21년 기준)되었으며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한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이하 가구이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주택조사 절차

개편제도 요약

주거급여 개편내용

급여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도 가능 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공짜로 사는 경우)통장사본 및 신분증그 밖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고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된다.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은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며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은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며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으로는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은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이며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한다.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기준임대료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

예시)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3인 가구)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95,18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한다.

 

임차급여 특례: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2조제5(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종전 사용대차 특례 보장

‘18.10.01 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는 종전 사용대차가구로 ’21.09.30 까지 3년간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으로는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되나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

 

지급시기로는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다.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한다.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한다.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한다.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2.자가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준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지원내용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신청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도 가능 하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준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주택의 노후도 평가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항목) : ,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수선유지급여 금액과 지원 주기

수선유지급여 금액과 지원 주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예시1)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2)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1인 가구)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5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 중보수 5,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한다.

 

수선 우선 순위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가구원수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이다.

 

수선유지급여 특례: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는다.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한다.

 

3.청년가구 지원이란 무엇인가?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소득인정액():1-82만원, 2-139만원, 3-179만원, 4-219만원, 5-259만원 (2021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주민센터이다.

 

추가 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주민센터리다.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지원내용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 청년(성남 1)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4.주거급여의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 일로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전부 중지하는 경우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 도움말 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임차급여의 재개: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를 재개 (,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일부 중지하는 경우: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임차급여의 재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비용의 징수 및 반환: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용의 징수 및 반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대리수령 하였어도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에게 환수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생계 급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s://jinluckyguy.tistory.com/613

 

#<의료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본인부담금> <급여일수의 상한제와 연장승인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https://jinluckyguy.tistory.com/614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급여액,변화내용,절차>

https://jinluckyguy.tistory.com/616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픙 신청방법> <2021 차상위계층의 혜택 87가지>

https://jinluckyguy.tistory.com/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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