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1 #3-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3-3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을 3-2에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①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❶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❷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 2021. 6.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