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부동산등기신청 길라잡이#법무사 비용#혼자 직접 등기#셀프등기 절차와 주의할 점1 #<혼자하는 부동산등기신청 길라잡이> <법무사 비용 아깝다...혼자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 절차와 주의할 점> #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와 지연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서식과 첨부 서류 때문에 대부분은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행료도 주택거래가 5억을 기준으로 1건당 59만원 정도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건수는 1만2676건으로 201.. 2021. 9.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