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차에 치인 목줄안한 개#수리비#치료비1 #<횡단보도와 애완견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목줄 안한 개..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 # 주인을 따라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차에 치였습니다.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달라며, 견주는 치료비를 달라고 각 소송을 냈습니다.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❶A씨는 지난 2019년 6월22일 오전 6시55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도로를 약 20㎞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하던 주인 B씨의 개를 들이받았습니다. ❷이 사고로 인해 B씨의 개는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❸이에 차주 A씨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서 B씨는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 2021. 8.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