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친구#발차기로 제압한 40대#정당방위#형의 면제#형의 집행면제#자수#중지범#누범1 #<정당방위 어떤 경우에 성립 되는지?> <형의 면제> <형의 면제와 형의 집행면제는 구분되어야> <흉기 든 친구, 발차기로 제압한 40대..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시행일 : 2021. 12. 9.]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2021. 7.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