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과세환급#연말정산1 #<제3탄> <과거에 놓친 '세금환급' 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 '패자부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초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시간이 없었거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들이라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 하더라도 깜빡하고 공제를 놓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기간 '확정 신고'를 통해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포스팅을 합니다. 1.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❶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신고했던 것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❷예컨대,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인 보험료·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반영해 세금을 확정 신고하는 것입니다. ❸유치원아, 영유아·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2021. 5.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