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채권#물권법정주의#관습법#분묘기지권1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쓴 조상묘..전합 "분묘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오랜 시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및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등이 변경되었다.이를 이해 하기 위하여 먼저 물권 법정주의,물권과 채권의 차이,물권의 종류,분묘기지권이란?무엇인지 살펴보고 변경된 판례에 대해 포스팅하기로 한다. 1.물권 법정주의 ❶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주의이다.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 2021. 5.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