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 사용죄#사용절도#불법영득의사#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1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법전에는 없는 불법 영득의사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란?> <사용절도...잠깐 쓰고 돌려 놓으려 했어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국어사전에 의하면 영득이란 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독일형법 242조 절도죄는 명문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만 형법전에는 불법영득의사라는 표현은 없으나 학설(통설)과 판례는 필요설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러기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과 경찰관들이 이를 잘 모르므로 포스팅 합니다. 1.불법영득의 의사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❶판례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제거:Enteignung)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취득:Aneignung)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❷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함은 일반 .. 2021. 5.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