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과태료#표준임대료#과세정보#세입자#확정일자1 #Q&A 18개로 쉽게 알아 보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18개로 쉽게 알아 보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일(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만 한다.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Q&A로 포스팅 한다. Q1.임.. 2021. 5.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