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내용 #소급입법금지의 원칙1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제도> <해외 입법사례> <전두환,노태우 공소시효의 배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드라마 모범택시... 법보다 이제훈의 주먹에 더 열광> #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로 형법전에는 없지만 법과대학 1학년생이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형법상의 대원칙이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문제는 사후 입법에 의해 공소시효제도를 폐지 또는 연장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한편 SBS드라마 모범택시에서 김도기(이제훈)가 법보다 주먹이라고 사적 복수를 하고 다닌다.드라마는 현실사회를 유추한 허구이며 현실 사회는 아니므로 이와 맞물려 공소시효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죄형법정주의 ❶보통 ‘법률이.. 2021. 5.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