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연인의 친구에 당했다" 20대女 거짓미투 '집유'> <집행유예 무고죄 준강간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아울러 집행유예 무고죄 준강간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고: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죄를 범하고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즉 석방되는 방법은 대체로 무죄의 판결, 벌금형의 판결, 그리고 집행 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관의 보석 허가 결정, 선고 유예의 판결,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석방된다).
▲‘집행 유예’란 쉽게 말하면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 유예의 선고는 불구속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집행 유예가 선고되면 그 정해진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는 한 유예 기간의 경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집행 유예는 그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용서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 유예를 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경우며,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면 법관이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둘째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사실이 있더라도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이상이 경과되었어야 한다(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범을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법관도 재차 집행 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❶A씨는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참고: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告訴) · 고발(告發)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記名)에 의하건 익명(匿名)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모두 불문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❷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장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❸장 판사는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술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와 B씨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이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❹또한,"B씨가 A씨의 남자친구에게 "A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하자,▲A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고,▲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
❺더군다나 "A씨의 허위 고소사실은 '준강간'죄로,이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A씨의 나이▲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준강간죄>
형법은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강간죄는 행위자 스스로 폭행 또는 협박해 여자를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도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이를 준강간죄, 준강제 추행죄라고 한다.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는 백치 상태의 여자, 만취한 여자, 깊은 잠에 빠진 여자, 기절해 의식을 잃은 여자에 대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 등이다.
▲의사가 치료 중인 여자를 간음·추행하는 경우는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이고, 피해자가 제3자의 선행(先行) 행위로 포박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다.
▲마취제, 수면제를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걸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간음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하고, 준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자기 남편인 줄로 착각하는 상태를 이용하는 간음 역시 준강간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해 “부녀가 어둠과 잠기운 때문에 남편에게 정교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하는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일본 판례가 있다.
❻그러나,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