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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저지른 범죄 요약> <경찰의 신상공개와 1심 판결>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울컥'..최후진술>

by 찐럭키가이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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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저지른 범죄 요약> <경찰의 신상공개와 1심 판결>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울컥'..최후진술>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2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의 공판을 열고 이번 달 4일 변론을 종결하였다.

현재도 SNS등에는 조건 만남등을 미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영상이 난무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갖자고 조주빈이 저지른 범죄의 실상을 요약하고 경찰의 신상공개 배경과 항소심(2,사실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조주빈의 최후 진술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조주빈이 저지른 범죄 요약

박사는 트위터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신상 정보를 먼저 수집한 뒤, 본 알바가 조건만남임을 가장하고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SNS에서 조건 만남이나 스폰 알바를 구하던 여성들로 성매매 알선 상황이므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고객은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다며 몸과 얼굴이 같이 나오면 5, 얼굴이 안 나오면 10장의 사진을 보내게 하며 고객이 통장으로 160만 원을 보냈고, 사진을 보내면 곧바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는 말로 회유하였다.

 

더 나아가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 인증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몸 위에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 쓰고 나체로 찍은 사진, 나체로 물구나무서기 및 몸 흔들기, 눈을 뒤집고 파르르 떨며 영상을 찍으라는 등 점점 이상한 요구를 했고, 주저할 때마다 박사는 협박을 했다.

 

신체에 벌레 등 이물질을 넣게 하거나, 촬영이나 변기물을 먹이거나, 대소변을 누는 사진을 찍게 하거나, 화장실 배수구를 핥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도 일삼았다.

 

이후 박사 조주빈은 나체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영상을 찍으라고도 강요하고 피해자의 친구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천, 수만명의 관중들에게 유포하였다.

 

검찰에 송치될 때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윤장현과 손석희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여 의아했는데,손석희 JTBC 사장의 가족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접근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방송 출연을 돕겠다는 발언을 하며 사기 행각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 물색과 유인,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범죄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명이서 운영하였으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속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4. 5.]

 

지금도 SNS를 보면 조건만남등을 내세우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영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 순진하고 때 묻지 않은 남성들은 혹하고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하고 여성들은 쉽게 돈 벌게 해준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  범죄

2.경찰의 신상공개와 1심 판결

국민청원은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 세 편이 각각 참여 인원이 20만 명(2757691)을 넘겼었고 경찰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25조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신상공개를 결정하였었다.

 

지난 해 111심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등에 대해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었다.

 

올해 2월에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조씨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3.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울컥'..최후진술

형사공판절차는 진술 거부권 고지인정 신문모두 절차쟁점 정리 증거 관계 진술증거 조사 절차피고인 신문최종 변론(검사의 구형,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판결 선고 순서에 의한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을 직접 만들고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다""흉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가 범죄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실 것이나, 죄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기만 급급할 뿐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안 보여 검사로서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범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검사로서 매우 고통스럽다""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는 힘든 피해를 아직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주빈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 했다.

조주빈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이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이어 "이 기회는 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제가 악인의 전례로 남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남을 수 있도록 구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또 "피해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프고 후회해야 할 사람은 저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분들께선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못난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입히며 몰락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간을 맞았다""1년 동안 돌이켜보니 새롭게 바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바로 더욱 바로 보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제게 남은 것은 속죄다. 악행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에 끝에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미래를 그려가겠다""재판부가 저를 혼내주시길 바란다. 악인이 아닌 반성의 전례로 남도록 구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선고를 할 예정이다.

판사

4.맺으면서

타 범죄의 형량에 비해 검찰의 구형이 높아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감경할지가 궁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의 심각성과 검사의 구형에서 보았듯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안 보인 점등에서 중형은 면치 못할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범죄가 안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로마는 로마시민에게 시민법을 암송하게 했듯이 학교교육에서 공동체의 질서인 일정한 수준의 법 교육(처벌등)을 시켜주길 교육부에 바란다.왜냐하면 조주빈은 00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전문 학사)까지 나왔으나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의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대학까지 나온 평범한 20대들이 부동산 임대계약의 보호장치(대항력,우선순위등)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또한,형벌의 목적이 응보에만 그치지 않고 교화인점도 비추어 볼 때 교도 행정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해주길 바란다.왜냐하면 교도소를 갔다 오면 새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종수법등을 배워 나올 뿐만 아니라 조주빈은 무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감형등을 통해 다시 사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그때 나와서 사회에 부적응 할 것은 뻔하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다시 이런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몰수한 범죄 관련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판매될 경우 개미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격대나 시점을 법제화를 국회가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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