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에 최대 19만1000원..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지원대상은?> <지원금액은?> <바우쳐 사용기간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설명회> <대상자에게 안내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이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지원대상은?> <지원금액은?> <바우쳐 사용기간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설명회> <대상자에게 안내 방법은?>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❶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❷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금)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지원대상은?
❶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❷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원금액은?
❶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❷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1인가구에는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가구에 17만6000원(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바우쳐 사용기간은?
❶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❷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❸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5.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설명회
❶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❷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6.대상자에게 안내 방법은?
❶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❷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❸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