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6.)에 따라 5.31(월)에 총 1,58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지급 되는지와 보상항목 그리고 신청문의처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손실보상심의위원회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누구에게 지급되나?
❶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❷이번 개산급(14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 원을 지급하며,이 중 1,43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합니다.
▲(1∼13차 누적 지급액) 395개소, 1조 7,480억 원
❸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 원(93%)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3.보상항목은?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4.30.),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1.1.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31.),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4.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❶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5.보상항목은?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❹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21개소), 약국(514개소), 일반영업장(3,485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 원이 지급됩니다.
▲(1∼9차 누적 지급) 19,930개소, 834억 원
❺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간이절차: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6.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처
7.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입법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