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란?> <가입신청 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찌 할까요?
또한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찌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무엇인지? 가입신청 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1.가입신청 대상
①임의계속가입
❶“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❷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❶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❷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❸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③가입신청 대상
❶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❷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2.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①신청자: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②신청기한: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③신청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④신청방법
❶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⑤신청서류
❶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❷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⑥임의가입자의 탈퇴
❶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❷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⑦취득 및 상실 시기
❶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❷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3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⑧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❶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❷지역임의계속가입자: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❸기타임의계속가입자: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❹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3.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①신고의무자
❶가입자 본인
❷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②신고기한
❶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❷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③신고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④신고서류
❶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❷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