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의료급여 연간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의료급여 연간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❶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 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며,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❷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6천 원씩 입금이 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차감 요청 후 차감 처리되고 있습니다.
❸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셔야 하며, 건강 생활유지비 잔액은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❹1년 단위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도 말일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2.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❶「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비급여 대상’에 따르면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의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실시되는 진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❷또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비용은「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상한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의료급여 연간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❶급여일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❶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을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월 1회 정산 후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5.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❶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❷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한 임산부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
❸지원 금액은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없이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이며, 지원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1일 사용한도액 폐지, 입원 외래 포함)
❹또한 ‘13.4.22일부터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❺아울러 ‘16.7.1.부터 보건복지부「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라 분만취약지(동 고시 별표 참고)에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추가금(20만원)이 지원됩니다.
6.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❶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금 사용 시 카드전표와 문자메시지(신청한 경우에 한함)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❷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및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공단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및 잔액조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 > 건강?의료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등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
❶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❷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❸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져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❷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