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6.26)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제적 효과> <재생페트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든다?>
오는 26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지자체에 적발된 공동주택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떠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도 작은 실천을 한걸음씩 해 나가야 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6.26)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재생페트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든다?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6.26)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❶26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❷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운 후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❸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❹앞서 지난해 12월25일 시행 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지난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❺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❻대상 지역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❼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여곳입니다.
❽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선 올해 12월25일 시행됩니다.
2.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제적 효과
❶2018.12월 유럽연합(EU)의 순환플라스틱연합(Circular Plastics Alliance)을 출범으로 2025년까지 연간 1,000만톤(약 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재생플라스틱 시장 창출 예상됩니다.
❷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페트 재생원료, 폐폐트병 7.8만 톤 수입 추정
3.재생페트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든다?
❶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하여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하여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제품>
❷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❸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❹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❺올해 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제품사례>
❻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 재생원료 함량, 환경적, 사회적, 화학적 부분에 대한 준수여부를 인증하는 제도(국제 인증기관 컨트롤 유니온 주관)
❼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❽고품질로 생산할 경우 가장 많은 수요처는 병으로 재활용(B to B, Bottle to Bottle)하는 것
일 텐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국내에서도 식품용 병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 내용물에 접촉하는 면에는 재생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식품용 페트병에는 사용이 불가
다만, 음료·생수 투명페트병만 별도 수거, 선별, 재활용하여 유해 이물질이 반입될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에서도 병으로 재활용(B to B)이 가능하도록 식약처와 협의 중
❾옷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폐페트병의 양은 얼마일까요?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 소요
<페트 재생원료 의류(섬유) 생산 과정>
4.페트병 재활용체계 및 제품 생산과정·사례
❶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입니다.
❷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❸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선별업체>
<재활용업체>
❹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합니다.
❺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음료 판매대 안내문 부착, 매장 영상기기 활용 및 생수·음료업체 배송시 안내문 동봉, 쇼핑몰 팝업 등 활용
❻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기로 했습니다.
❼또한,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생원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재활용의무량 감경(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021.1)
❽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고민 하시는 분들은 정부정책과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수거업체,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수출 업체등에 진출을 권하며 생산업체들도 정책변화에 따라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을 통해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