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파트 쓰레기 투척사건> <캣맘 사망 사건> <마른 하늘에 날벼락…아령 떨어져 중상> <고층 아파트서 내던진 '청소기' 행인 옆에 쾅.. 처벌 가능할까?> <미필적고의> <아무리 작아도 흉기로 돌변> <투척사고 예방 위한 ‘공동체 의식’ 및 ‘투척사고 예방 교육’>
아파트 고층서 떨어지는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흉기로 돌변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01월 안성시 한 아파트 쓰레기 투척사건,2015년 캣맘 사망 사건,마른 하늘에 날벼락…아령 떨어져 중상에 이어 최근에 고층 아파트서 내던진 '청소기' 행인 옆에 쾅.. 처벌 가능할까요?미필적고의?아무리 작아도 흉기로 돌변,투척사고 예방 위한 ‘공동체 의식’ 및 ‘투척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2015년 01월 안성시 한 아파트 쓰레기 투척사건
❶2015년 01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캄캄한 밤 중에 갑자기 아파트 고층에서 하얀 물체가 떨어집니다.
❷쓰레기가 잔뜩 담긴 봉투였는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를 덮쳐 앞 유리가 파손되는가 하면 차량 내부를 온통 쓰레기가 뒤덮은 경우도 다반사 1년 3개월 동안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피해 차량은 10여 대였습니다.
❸결국, 경찰까지 나서 봉투 속 쓰레기를 일일이 뒤지며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힌 사람은 16층에 사는 70대 박 모 할머니였고 단지 1층까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기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❹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유리가 산산조각 났는데 아파트 13층에 사는 74살 김 모 씨는 남편에게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했고 재물손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2015년 캣맘 사망 사건
❶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주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있었습니다.
❷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의 범죄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❸벽돌을 떨어뜨린 이유는 "과학 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해보고 싶었다."였습니다.
❹용인 아파트에 사는 9살 초등학생 A군은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❺A군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낙하 실험을 해본다며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아래로 던지는 놀이를 했습니다.
❻A군은 벽돌을 던졌고, 18층 아파트 아래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맞아 숨지고 이를 돕던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3.마른 하늘에 날벼락…아령 떨어져 중상
❶2018년 05월경 경기도 평택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❷50대 여성이 차에서 내리다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❸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가 아령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❹소녀의 부모가 자신의 집에 있던 아령이라고 확인을 해주었고 소녀가 아령을 고의로 던졌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❺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뿐이므로 소녀는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❻다만,어린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님 등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기왕의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 등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고층 아파트서 내던진 '청소기' 행인 옆에 쾅.. 처벌 가능할까?
❶최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 옆으로 갑자기 청소기가 떨어진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해 청소기 소유자를 찾는 중입니다.
❷경찰은 청소기 소유자를 찾아 당시 상황과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❸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1층 주차장을 여성이 지나던 중 약 1m 옆에 청소기가 떨어졌고 여성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으나 떨어진 청소기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❹고의로 청소기를 던진 것인지,실수로 떨어뜨렸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청소기 잔해 등을 바탕으로 떨어진 청소기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❺행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물건을 던져 사람을 맞춰 다쳤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❻만약 캣맘 사망 사건처럼 맞아서 죽은 경우라면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지며 설마 맞겠어 라고 한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필적고의>
▲미필적고의 의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放火)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延燒)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습니다.
▲앞의 예에서 보험금 사취(詐取)를 위한 방화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옆집 사람의 연소사(延燒死)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앞의 예에서, 방화로 인하여 옆집에 연소함으로써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한 점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공통하지만, 다만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타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이론상 일단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過失致死)가 되어 형이 가벼워집니다.
❼행인이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보고서 던진 행위만으로도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❽그러나,고의성 없이 과실로 인정되고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❾차량 파손 등 재산상 손해로 이어진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❿벽돌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아무리 작아도 흉기로 돌변
❶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진 물건들은 떨어지면서 추락하는 시간이 길수록 중력 가속도가 더해져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흉기로 돌변하가 마련입니다.
❷예컨대,무게 1kg짜리 돌이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지나가던 사람이 이 돌에 맞게 되면 무려 1.4톤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❸10층일 경우에 떨어진다면,무려 2.7톤에 달합니다.
❹15층에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4톤의 압력이 충돌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6.투척사고 예방 위한 ‘공동체 의식’ 및 ‘투척사고 예방 교육’
❶연이은 투척 사고에 있어 물건을 내던지는 이들은 아이 뿐만 아닌 어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❷성인일 경우 아이처럼 충동적으로 던지는 게 아닌 상습적인 투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주병에서 쓰레기봉투까지 던지는 물건이 가지각색이라는 점입니다.
❸또한,계단이나 베란다에서 화분, 돌, 장난감 등이 떨어져 주차해둔 차량을 파손하거나 걸어가던 사람이 맞아 다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❹강풍이 부는 날에는 만약 무거운 물건이나 화분 등이 고층에서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경우 사망 아니면 중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❺따라서,아파트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투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자체 CCTV 강화 및 관련 공동체 의식 매뉴얼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는 투척 사고 관련 안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