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속?>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 <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사고 어떻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지피지기면 백전 불퇴라고 손자병법에서 말하듯 현대인 역시 많은 것을 알아야 피해를 줄이고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속여부,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인가요?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속여부
❶음주운전 교통사고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구속될 사안이다.
❷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즉 윤창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사람을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❸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❹하지만 실제 선고할 때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보면, 보통 살인에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 또는 16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윤창호법 가중사유가 있으면 4년에서 8년 형에 불과하다.
2.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인가요?
❶사례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❷당시 건너편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SNS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차량은 빨간색이 되기 전에 황색불에 빨리 넘어가려고 속도를 낸 상황이었고, 오토바이의 경우는 빨간불에서 직진하는 상황이었다.
❸사실 교통사고는 신분,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고 황색 신호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있다면 그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
❹빨간불 당연히 신호위반이고 사람들은 황색 신호에 빨리 지나가려 하나 둘 다 신호위반에 해당 된다.
❺다만 황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된다.
❻위 사례에서는 성급히 진행하고 다소 빠르게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승용차 과실이 50%에서 ±10% 정도 있어 보인다.
❼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사망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입건이 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합의를 못하면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하겠다.
❽아무튼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고, 과속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다.
3.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❶B씨는 자동차 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에게는 빨간불이었는데, C씨가 무단횡단 했고 B씨는 미처 못 피했다.
❷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C씨가 B씨에게 사과를 했고 혹시나 해서 B씨는 C씨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❸C씨는 다음날 몸이 안 좋다며 병원 가야 하는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나 꾀병 같기도 한데 B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❹그 당시 사고 상황은 B씨가 가장 잘 알거고 정말 터무니없는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 한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게 맞다.
❺만약 부딪힌 게 맞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사람이 안 아플 수도 있으나 자고 일어나면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무단횡단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보통 무단횡단자는 무단횡단한 잘못만 있지만 운전자는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한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❻결국은 본인이 운전을 조심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찰이나 보험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4.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
❶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고 A씨는 5m 정도 날아갔는데,사고 직전 1-2분간 기억도 날아가 버렸고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는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❷본인이 기억난다면 대처를 하겠는데,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도 확인이 될 거고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확인 안 돼면 보행자는 자신이 신호위반을 안 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운전자는 자신은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럼 제3자가 어떻게 판단 하는냐가 문제인데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이게 판명이 안 되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신호위반 아닌 것으로 처리해(형사법 원칙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버린다.
❸그래서 보험처리로 끝나버리고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신호위반 안 한 것으로 보아 반대가 된다.
❹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민사재판에서는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