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언제 누구가 지원 받는가?> <'집합금지'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0만원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간이과세자 사각지대 축소>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구분해 매출 등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확대되고, 간이과세자의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도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로 총 4조2000억원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세부내용을 문답식으로 포스팅 한다.
1.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❶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❷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모두 178만 명이다.
❸공통 지원 요건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고, 올해 7월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얼마나 지급되나?
❶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❷동 기간 중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
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❸영업제한 유형은 해당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되며 영업제한은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받는다.
❹연 매출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본다.
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방역조치 기간 기준을 6주와 13주로 정한 이유는?
❶지방자치단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 후 이를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했다.
❷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4.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달라지나?
❶이번에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❷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비교만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비교도 가능하다.
❸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고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5.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해 지원받는 업종은 얼마나 되나?
❶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고 112개 업종이 해당했다.
❷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 이상~20% 미만 감소한 업종도 포함돼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해당한다.
6.새로 추가된 경영위기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
❶버팀목자금 플러스가 112개 업종을 지원한 반면, 희망회복자금은 이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❷추가된 업종은 안경, 택시, 세탁, 사진, 결혼 준비 서비스 등이다.
❸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구간)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 구간)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는다.
7.매출액 감소율별로는 어떤 업종들이 해당하나?
❶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❷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고 40% 이상~60% 미만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23개 업종이다.
❸또 20% 이상~40% 미만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10% 이상~20% 미만은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이다.
❹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도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시켰다.
8.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나?
❶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다.
❷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❸희망회복자금은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9.간이과세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뀌나?
❶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❷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신고가 1년에 한 번이라 반기별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❸간이과세자라도 국세청이 갖고 있는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토대로 반기별 매출 감소를 확인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0.연 단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 기준을 나누나?
❶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11.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
❶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❷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12.첫날부터 바로 신청하면 되나?
❶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❷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3.어디로 신청해야 하나?
❶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4.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언제 신청하나?
❶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2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15.2차 신속지급 이후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나?
❶행정 정보 누락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오는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11월 중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16.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❶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