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무슨 죄목으로 기소되었는가?> <승리,군사법원 징역 3년 선고에 법정 구속> <승리 혐의 부인...항소 가능성> <강제전역 당한 병장 승리...민간인 신분으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강제 전역 신세가 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오후 열린 승리의 9개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선고했다.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 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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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리는 무슨 죄목으로 기소되었는가?
❶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타이완,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❷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❸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었다.
❹승리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었다.
❺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고 유 전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승리,군사법원 징역 3년 선고에 법정 구속
❶군사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로 승리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도 명했다.
❷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자동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도 올라갔으나 취업제한 등은 면했다.
❸재판장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 위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사회적 파장과 그 영향력이 큰데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❹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❺군 판사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성 상품화를 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누렸다.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면서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❻그러면서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횡령에 대해선 전원산업이 먼저 임대료 등을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들이 그에 맞춰 움직였다.
❼주주들에 당장 손해를 끼친 것이 없고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시했다.
❽구속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지하고 구속 사유는 중형선고로 인한 도주 우려"라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한다고 했다.
3.승리 혐의 부인...항소 가능성
❶지난 11개월간의 재판 동안 승리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재판 초반에 증거로 남아 있어 인정했던 외국환거래법 혐의 또한 본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고 채무상환 또한 일본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❷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 뮤직페스티벌을 방문했을 때 자투리 시간에 한 것"이라고 상습성을 부인했다.
❸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개된 카톡방 메시지에 대해선 "친구끼리 부적절한 말들을 편하게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형사처벌로 이뤄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전하며 승리는 '잘 주는 애들'이란 보낸 문자에 대해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 생각한다.'잘 주는'이란 표현이 성적인 것만은 아니다.여성 팬도 있었던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성들을 대했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모든 진술은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❹재판 과정에서 승리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조사 과정을 겪었다며 경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❺승리 또한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치욕적인 일들도 겪었다면서 "경찰들이 '널 꼭 구속할거야.그렇지 않으면 도미노로 옷 벗어야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선 일이라 굉장히 경찰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혈안이었다"며 "국민께는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봐 달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선 따끔하게 질책해 달라.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❻항소 기간은 선고 후 일주일까지며 무조건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❼항소를 하면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4.강제전역 당한 병장 승리...민간인 신분으로!
❶군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승리는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며 민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다.
❷승리(본명 이승현·30)는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다.
❸원래대로라면 9월 16일 전역이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