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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엄연한 의료행위 vs불법처벌 한국이 유일> <미성년 학생 문신...한국교총 입장>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30년째 법 따로,현실 따로인 상황>

by 찐럭키가이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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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엄연한 의료행위 vs불법처벌 한국이 유일> <미성년 학생 문신...한국교총 입장>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30년째 법 따로,현실 따로인 상황>

요즘 눈썹 반영구 화장(홍코카콜라라는 혼준표 의원도 함)을 하거나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술받는 사람이 1천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에게 받지 않는 한 모두 불법입니다.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의사협회에는 C형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료계 타투 엄연한 의료행위 vs타투업계 불법처벌 한국이 유일,국회 문신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미성년 학생 문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입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입장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30년째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을 포스팅 합니다.

 

1.의료계 타투 엄연한 의료행위 vs타투업계 불법처벌 한국이 유일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타투 업계는 시술 허용을 요구해왔으며 17대 국회부터 타투 합법화 법안도 발의돼 왔지만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21대 국회에서 타투(문신)업의 법제화 논의가 활발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한 국민 반응은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 의견은 40%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찬반 의견이 비등비등한 국민 시각과 달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어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

 

또한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 중 하나는 문신용 염료인데 염료 내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고,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라인을 시술한 후에 안구에 손상이 가거나, 혹은 MRI를 촬영 할 때에 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투 유해사례

하지만 불법 규정에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타투 시장 규모는 12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K타투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커지면서 이번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타투 업계의 목소리가 큽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 법안에서도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문신사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타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와 함께 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앞 잔디밭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등에 타투스티커를 붙이고 나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류 의원은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투가 불법이다보니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세상의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번 발의 추진이 '연대의 입법 추진' 이라면서 유명 타투이스트이자 타투 노조의 김도윤 지회장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제한한 법률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습니다.

 

타투업계에서는 문신 시술자도 35만 명이나 되며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고 주장 합니다.

 

2.미성년 학생 문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입장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와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입각해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문신을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상 법에 근거 규정도 없고,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로는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원들의 하소연이라고 말합니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 학생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주변의 강요나 한 때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특히 문신 후유증과 감염으로 질병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과거 시술한 문신으로 인해 신체 노출을 꺼리며 심리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뒤늦게 문신을 지우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 조차 비싼 비용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고교에서는 취업자 선배가 특강 때 문신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일도 있고, 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문신 제거 지원 사업까지 펴고 있습니다.

 

학생 문신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외국에서도 미성년의 문신을 금지하는 사례가 많으며 한국보건의료원이 2016년 발표한 문신 안전 관리 기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24개 주는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18세 미만은 문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정의당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다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회와 언론은 문신 합법화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슈화 할 게 아니라 학생 건강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작년에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하였고 병무청은 문신을 모두 지우라고 했지만,그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이나 해당 공무원은 문신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가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공무원도 문신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고 주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찰 채용 신체 조건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온 적이 있고, 인터넷 카페에서는 경찰 문신 어느 정도까지 봐 주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간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 달랐고,눈에 안 띈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일이 많았으며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라면 채용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소방공무원은 좀 더 기준이 넓었습니다.

 

사실 해외도 문신으로 설왕설래하는 일이 적지 않는데 역시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문신을 두고 묻고 답하는 자료가 많으며 비교적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이곳 역시 공무원 문신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 홈페이지는 '경찰과 문신'이라는 글에서 경찰의 엄격한 용모와 문신 규정을 설명하며 경찰서의 정책이 주 마다 다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얼굴과 목에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곳도 많다고 언급하며 눈에 보이는 문신이 관할 구역에서 신뢰를 쌓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 경찰서 인재채용 센터는 "제복이나 다른 업무 복장을 착용하는 동안 문신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에서는 극단주의, 차별은 물론 경찰관의 머리와 목 등에 어떠한 종류의 문신을 금지합니다.

 

유럽 일부 국가도 마찬가지며 스코틀랜드는 경찰이 얼굴에 문신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사카의 한 학교 공무원이 왼쪽 팔과 발목에 문신 시술을 받았고,이것이 문제가 돼 벌금을 냈습니다.

 

물론,문신을 허용한 곳도 있는데 위에 언급한 필라델피아도 금지한 종류가 아니라면 팔에 문신을 해도 괜찮고 대개 문신에 관대한 곳은 민간회사이며 스위스 취리히의 한 보험회사는 '악의가 없는' 문신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아일랜드 채용회사인 매트릭스가 금융 서비스IT 등의 인사팀 200명을 조사한 결과, 53.8%가 문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4.30년째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

비의료인이 영리를 위하여 시술하면 소위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데 문신사 자격증도 발급되고 있고, 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어 불법인 직업을 정부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며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겁니다.

 

또한,sbs보도에 의하면 취재팀이 성형외과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 의사가 직접 시술한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반영구 화장사들이 병원에 취업하거나 병원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느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태이며 문신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우리가 동네에서 감기 주사를 맞을 때는 간호조무사가 놓잖아요, 대부분. 그 근육 주사보다도 문신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라고 말까지 하며 문신이 위험해 의사만 해야 한다는 의사협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까지 합니다.

 

한편,타투 유니온 지부장은 30년 동안 '타투(문신)가 의료 행위야'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타투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위험에 노출 시켜놓은 거예요.라고 주장 합니다.

 

앞서 중국은 2002년부터 문신을 합법화했고, 일본도 지난해 9월 최고 재판소에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해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문신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나, 미용관리와 개성표현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행위 양산과 보건위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과 교육·준수사항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어 문신시술 종사자가 22만명에 이르며 ‘K-타투에 대한 해외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12000억원대에 이른다는 한국타투협회 통계를 인용하면서, "영세미용업의 반영구 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 및 수익창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타투업계 현황

생각컨대,문신은 과거 형님들의 상징으로 표현 되었으나 지금은 스포츠 스타등이 문신을 한 것이 TV등에서도 공공연 하게 노출(인식의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도 변동성을 가진 만큼 공적인 영역(공무원,미성년자등)은 어느 정도 제한은 가해도 무방 할 것 같으나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 사회의 가치이므로 타투 행위 자체는 인정 되어야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의료계의 입장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이 스켈링을 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므로 합법화를 해주고 의사 책임하(마취 하는 경우)에 의사와 협업체계라든가(현재 성형외과 행해지고 있는 형태) 법적정의,한계,책임등이 규정되어 합법화와 더불어 보건위생관리상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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