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고용부 "다음 주 근로 없어도 주휴수당 줘야"..주휴수당 변경 해석,사업주 부담 커질듯> <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청년들 당혹>

by 찐럭키가이 2021. 8. 16.
728x90
반응형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고용부 "다음 주 근로 없어도 주휴수당 줘야"..주휴수당 변경 해석,사업주 부담 커질듯> <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청년들 당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예컨대,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하며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그러나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다.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그간 근무 마지막 주에는 제외된 주휴수당을 요건 충족 시 줘야 한다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속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2년 혹은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2년 만기 시 청년이 월 125천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1,600만원을, 3년 만기 시 165천원을 매월 적립해 3,000만원 공제금을 지원받는다.고용부 "다음 주 근로 없어도 주휴수당 줘야"..주휴수당 변경해석,사업주 부담 커질 듯,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청년들 당혹등을 포스팅 한다.

 

1.고용부 "다음 주 근로 없어도 주휴수당 줘야"..주휴수당 변경해석,사업주 부담 커질듯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일하기로 한 시간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변경된 행정 해석이 나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관할고용센터에 내려 보냈다.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우선 1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은 제외) 일해야 한다.

 

특히 고용부는 그간 1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과 더불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왔기에 퇴사를 앞둔 마지막 주에는 개근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다음 주 근로가 없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근로관계 계속 시 부여되는 휴일·휴가 판례에 따라 주휴일도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해왔다""하지만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이 문제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전문가들도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 지속 요구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해석 변경

이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요건의 행정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로 바뀌게 됐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 근로일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소정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개근을 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요일 퇴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했다면 일요일까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소정 근로일을 채웠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았다""행정해석 변경으로 분쟁의 소지도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보다 강화하게 됐으나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예컨대 시급 9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 72000원을 근무 마지막 주에도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며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경영계 관계자는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큰 변화로 사업자에게 확실히 부담이 추가될 것"이라며 "퇴사 일자에 따라 주휴수당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2.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청년들 당혹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연령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새 신청할 수 있고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승인되면 청약신청을 해야 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은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재직자가 신청하는 순서로 할 수 있고 청약신청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중 퇴사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게 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메뉴에서 상품별, 기간별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은 특정상황을 제외하곤 불가능하다.

 

A(25)씨는 20188월 서울 중구 정보기술(IT) 기업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지난해 10월 만기 환급금 1600만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중순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만기 환급금 중 약 1천만원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황당한 소식을 지난 6월 에 들었다.

 

A씨는 "만기 환급금은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리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데 사용했다""지난해 수령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환수한다니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런 이유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됐으나 이를 뒤늦게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았던 회사 중 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제때 듣지 못해 만기 수령을 하고도 일부 금액을 토해내거나, 만기를 눈앞에 두고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한 B(29)씨도 가입 당시에는 B씨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됐지만, 지난해 6월 제외됐기 때문에 최근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중도 해지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지금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매달 납부금 165천원을 성실하게 냈다"면서 "원래 만기환급금은 3천만원이지만, 계약 해지 시점이 지난해 6월로 정해지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다니는 회사가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는 가입 당시 확인서 제출을 통해 파악한다"면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해당 회사가 먼저 확인해 정부 등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해서 납부 도중 가입자의 소속 회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선책이 올해 1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회사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고 여전히 불만이 나온다.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한 회사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이 된 회사의 가입자들만 구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난다""적어도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기 전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올해인 만큼 이를 과거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며 노동부 관계자는 "만기를 유지한다고 해서 일반 가입자와 같은 만기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시점 이후로는 정부 지원금이 제외된 상태로 적립된다"고 말했다.

 

생각컨대,청년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사당시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에서 벗어 났다는 것은 청년개인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며정부가 마음대로 변경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물며 소급 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벌을 부과 할 때도 이득이 될 때는 허용되는 것이며 시행령 개정시 솔직히 이를 예상 하지 못해서라면 법률이 아닌 만큼 시행령을 속히 개정하여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지 않길 바란다.

 

반응형